부성우선주의 폐지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우선주의'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부모 협의 후 자녀 성을 결정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주장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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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르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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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품고, 아이를 낳는 주체가 여성인데 그 아이의 성을 결정할 법적 권한도 없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 하네요. 물론 출생신고 할 때 엄마 성을 따르게 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는 알지만, 서류가 어마어마하고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고 하죠? 사실 당연한 것인데 지금껏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상할 뿐입니다.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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