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징계권 삭제 최근 자녀 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민법에 명시된 '자녀 징계권'을 삭제키로 했습니다. 훈육 목적이어도 자녀에게 매를 들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5% 65% 반대 65%로 투표가 마감되었습니다. 히요코 학대를 못 하게 해야지 교육을 못하게 하면 어쩌자는건지.... 2020.06.19 68 5 최신의견(24) 관련기사(2)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련 기사가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세요! Copyright © ㈜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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