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6개월동안 임대료를 연체해도 계약 해지를 못하거나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에 임대인들은 반발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 80% 반대 80%로 투표가 마감되었습니다. 이효진 이런거 하지 않아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실보다는 낮은 임대료라도 받으려고 계약합니다. 이런 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싸움을 붙일 뿐이에요 2020.10.05 128 16 최신의견(15) 관련기사(2)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련 기사가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세요! Copyright © ㈜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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