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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6개월동안 임대료를 연체해도 계약 해지를 못하거나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에 임대인들은 반발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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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효진
    이런거 하지 않아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실보다는 낮은 임대료라도 받으려고 계약합니다. 이런 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싸움을 붙일 뿐이에요
    1. 2020.10.05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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